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보호국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내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익심사팀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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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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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