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8조 (공익신고의 심사 및 담당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공익심사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한 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고기록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공익신고기록을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심사팀장에게 신고사건이 배정된 이후 다른 신고 유형의 신고사건과 신고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의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공익심사팀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⑤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접수 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1. 전자우편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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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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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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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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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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