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익심사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조사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익심사팀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4 · 신고취하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4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4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4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4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4서식] | ■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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