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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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내ㆍ외부 교수요원에게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강의수당, 원고료, 여비는 안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수 있으며, 여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내ㆍ외부 교수요원에게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강의수당, 원고료, 여비는 안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수 있으며, 여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교수요원에게 수당지급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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