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조 (교육훈련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사고ㆍ테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화학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및 현장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화학물질 안전 분야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