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3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1. 대리교육을 받도록 하였을 때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3.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일 때. 다만, 승인 없이 2회 이상 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을 한 경우에는 감점 합계 4점과 관계없이 퇴교를 명할 수 있다.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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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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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