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8조 (교육실시 및 폐지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교육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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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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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