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0조 (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 담임교수와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담임교수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등록, 수료증 발급, 교육생 지도 등의 교육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과목별 전담교수는 교재집필, 교육기법 등의 교육준비를 하고,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평가가 포함된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의 평가문제를 작성하되, 평가문제의 항목 수는 교과목의 편성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