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0조 (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 담임교수와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담임교수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등록, 수료증 발급, 교육생 지도 등의 교육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③과목별 전담교수는 교재집필, 교육기법 등의 교육준비를 하고,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④평가가 포함된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의 평가문제를 작성하되, 평가문제의 항목 수는 교과목의 편성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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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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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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