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9조 (생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원내생활은 과정별 교육시간표에 따르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수요원 및 강사에 불손한 언어나 행동을 금한다.2. 강의 개시 전에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수강준비를 하여야 한다.3.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을 금하고 수강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4. 교육시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수요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교육시간 중에는 배부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6.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7. 사무실, 실험실 등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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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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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