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9조 (생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원내생활은 과정별 교육시간표에 따르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수요원 및 강사에 불손한 언어나 행동을 금한다.2. 강의 개시 전에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수강준비를 하여야 한다.3.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을 금하고 수강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4. 교육시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수요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교육시간 중에는 배부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6.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7. 사무실, 실험실 등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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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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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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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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