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전문교육과정은 제5조제1항의 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교육대상자의 역량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2. 민간법정과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정별 자격기준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미 입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퇴교조치 된 경우, 추후 교육생 본인 및 해당 소속기관의 교육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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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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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