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전문교육과정은 제5조제1항의 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교육대상자의 역량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2. 민간법정과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정별 자격기준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미 입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퇴교조치 된 경우, 추후 교육생 본인 및 해당 소속기관의 교육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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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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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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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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