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9조 (교육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과정, 민간법정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시작 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며,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이나 퇴교처분 시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내지 제20조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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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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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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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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