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등록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교육생은 교육과정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증2. 운전면허증3. 여권(유효기간내)4. 공무원증5. 외국인등록증6. 재외동포 국내거소증7.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8. 국가유공자증9. 국방부ㆍ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ㆍ 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④안전원장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⑤안전원장은 질병 등으로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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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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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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