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등록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과정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증2. 운전면허증3. 여권(유효기간내)4. 공무원증5. 외국인등록증6. 재외동포 국내거소증7.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8. 국가유공자증9. 국방부ㆍ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ㆍ 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안전원장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질병 등으로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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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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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