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0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 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담임교수는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 생활관 이용에 필요한 비품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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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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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