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5조 (교육훈련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청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종사자2.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ㆍ테러 업무에 관계되는 비영리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3. 화학물질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종사자4.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 등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민간법정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2.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3. 법 제11조의 2에 따른 배출저감 계획서작성자4. 시행규칙 제27조 별표6제2호가목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 교육 대상자(유효기간 : 2028년 12월 31일)5. 화학물질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종사자6.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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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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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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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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