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2조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택학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등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안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해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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