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5조 (교육훈련성과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훈련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설문조사는 각 과정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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