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7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