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7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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