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화학사고 전문교육훈련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 이라 한다.)과 민간법정교육훈련과정(이하 "민간법정과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교육과정 :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능력 배양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2. 민간법정과정 :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3. 특별교육과정 :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하는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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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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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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