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0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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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정기보안감사에 자료관리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정기보안감사에 자료관리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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