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4. 27., 2020. 2. 11.,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4.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5.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6. 정보자산 보안관리 지침7.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지침8.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9. 그 밖의 관련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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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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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