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의2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4. 3.12.,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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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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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관리주체제5조 · 자료보안책임자의 임무제6조 ·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제7조 · 자료접수제8조 · 접수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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