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8조 (업무개발실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DB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외주 인력이 근무하는 "행정자료 업무개발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보안책임자는 허가받은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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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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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