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법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으로 한다)으로부터 개체식별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접수해서 보관,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