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6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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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접수2. 자료의 관리(행정자료DB, 개별파일)3. 자료이용자의 인가 및 관리4. 행정자료관리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5. 접속기록 관리6. 그 밖의 행정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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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접수2. 자료의 관리(행정자료DB, 개별파일)3. 자료이용자의 인가 및 관리4. 행정자료관리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5. 접속기록 관리6. 그 밖의 행정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자료관리담당자(이하 "자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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