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6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접수2. 자료의 관리(행정자료DB, 개별파일)3. 자료이용자의 인가 및 관리4. 행정자료관리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5. 접속기록 관리6. 그 밖의 행정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자료관리담당자(이하 "자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