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1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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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보안책임자는 자체 및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활용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보안책임자는 자체 및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활용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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