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9조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보안책임자는 외주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개발 장비관리, 개체식별자료관리 형태, 출입통제 등 다각적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보안책임자는 외주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개발 장비관리, 개체식별자료관리 형태, 출입통제 등 다각적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자료보안책임자는 행정자료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장의 사업자 보안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자료보안책임자는 개체식별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참여자가 업무개발실에 입실하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④용역사업 참여자가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이 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