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9조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보안책임자는 외주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개발 장비관리, 개체식별자료관리 형태, 출입통제 등 다각적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자료보안책임자는 행정자료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장의 사업자 보안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자료보안책임자는 개체식별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참여자가 업무개발실에 입실하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④용역사업 참여자가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이 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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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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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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