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 DB 및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중인 개체식별자료는 「통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자료제공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결정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통계용 행정DB 등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삭제 2017.6.9.>
④국가데이터처 이외 기관 및 개인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통계자료를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 9., 2018. 4. 27. 2020. 2. 11., 2025. 12. 5.>
⑤통계 작성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외부로 통계자료를 반출하려는 자는 별표1의 자료반출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9., 2020. 2. 11., 2025. 12. 5.>
⑥통계용 행정DB 등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용역 등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 이용자료(항목, 시계열), 이용방법, 이용기간, 보안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보안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에게 공문 형식으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자에게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에게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1.><개정 2024. 3.12.>
⑦제6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자료보안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자료이용계획의 자료 범위와 이용방법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1.><개정 2024. 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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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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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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