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2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자료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자료제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