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2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자료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자료제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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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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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