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유식별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1. 행정자료 제공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연계키로 요청한 경우2. 그 외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신설 2024. 3.12.>
②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정 22024. 3.12.>
④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내역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및 제16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시스템만 해당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7.]<개정 2024. 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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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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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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