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5조 (자료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접수, 관리, 제공, 이용 등 각 단계별 보안관리2. 자료보안지도 및 점검3. 자료의 접속기록 점검 및 확인4. 입수자료의 DB구축을 위한 서버 적재 및 입수파일 폐기5. 행정자료 업무개발실 보안 관리6. 행정자료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 지도7. 그 밖의 정보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료보안책임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보안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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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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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