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7조 (보안지도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보안책임자는 자체 및 소속기관의 자료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보안지도 및 점검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가 해당 자료를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시 지연여부2.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접수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이외의 접수매체의 이용여부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관리의 이상 유무4.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료의 파기 여부5.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및 이용 적합성6.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목적 이외의 자료의 이용여부7. 제14조제5항이 정하는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된 생성자료의 파기여부8. 제15조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의 이상 유무9.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료활용부서장의 관리의무 준수여부10. 그 밖의 정보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8.4.27.>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자료보안책임자는 보안지도 및 점검 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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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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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