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5조 (선호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을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을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