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5조 (선호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을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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