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의2조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산업동향과장, 서비스업동향과장, 물가동향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고용통계과장, 가계수지동향과장, 복지통계과장, 농어업통계과장, 농어업동향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연간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재고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계조사답례품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8.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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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지급 필요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의2조 ·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호도 조사제6조 · 연간 지급계획 수립제7조 · 품질규격회의제8조 · 수요 파악제9조 · 구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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