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8조 (수요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해당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지급할 통계조사답례품 수요를 지방통계(지)청장의 신청에 따라 파악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 수, 불응률, 응답자 선호도, 재고수량 등을 고려하여 통계조사답례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2023. 1. 30.>
③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의 통계조사답례품 수량 신청 시 지방통계(지)청 재고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④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장의 신청수량이 조사대상처 수,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⑤삭제 <2023.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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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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