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9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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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획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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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②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실태를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12. 26.>
③조사기획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점검 결과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의 통계조사답례품 유용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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