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0조 (수령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4. 13.>
②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수령 후 수량, 품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령 결과를 즉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③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별로 신청한 수량을 배부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