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3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대상처가 다수의 조사에 중복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계조사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에서 대표 통계조사에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4.,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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