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5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주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지를 실측조사하는 경우에는 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②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주응답자(또는 경작자) 부재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수령 여부를 주응답자(또는 경작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1. 주응답자(경작자)의 가구원 또는 직원2. 주응답자(경작자)의 이웃/경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