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4조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조사기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방문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3. 1. 30.>
②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