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4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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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조사기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방문 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조사기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방문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3. 1. 30.>
②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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