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ㆍ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통계조사답례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입대체경비로 전액 실시하는 조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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