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6조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1.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2. 통계조사답례품 품목 및 단가3.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시기(월) 및 지급횟수4. 삭제 <2017. 4. 13.>
②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5. 12. 5.>1. 본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소관부서의 지급 개선 의견2. 지방통계(지)청장의 지급 개선 의견3.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4. 통계조사답례품 관련 각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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