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6조 (연간 지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1.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2. 통계조사답례품 품목 및 단가3.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시기(월) 및 지급횟수4. 삭제 <2017. 4. 13.>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5. 12. 5.>1. 본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소관부서의 지급 개선 의견2. 지방통계(지)청장의 지급 개선 의견3.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4. 통계조사답례품 관련 각종 제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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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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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