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 (품질규격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좋은 품질의 통계조사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계약담당자에게 발주계획 공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2023. 1. 30.>
②조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품질규격회의를 개최한다. 품질규격회의에서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의 품질, 규격, 구매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③품질규격회의 심의위원은 조사기획과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 및 지방통계(지)청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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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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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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