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조 (지급 필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여 정확한 통계작성 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12. 26.>1.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을 통해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 및 정확한 통계 작성 목적2. 응답부담이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되고, 사생활 및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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