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9조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을 구매할 때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지원과로 구매 의뢰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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