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1. 지방통계(지)청 본부는 경력 3년 이상 공무원2.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는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②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③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창고를 그 보관 장소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④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및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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