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지방통계(지)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1. 지방통계(지)청 본부는 경력 3년 이상 공무원2.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는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창고를 그 보관 장소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및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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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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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