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1조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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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07조 · 재발방지 조치제108조 · 정보협조 요청제109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10조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111조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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