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각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서식 제2호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