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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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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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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