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보안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의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수행2.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 시 결재3. 소관 무선랜 보안성 적절성에 대한 수시 점검4. 소관 정보시스템 및 용역사업의 관리ㆍ감독5. 소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의 자료유출에 대한 관리ㆍ감독6. 홈페이지의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게시 여부 점검7. 개별사용자의 보안대책 준수여부 점검8. 비인가 기기 반입 여부 점검9.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