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0조 (외교통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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